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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부천이혼분쟁변호사 생활비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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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부부로서 어느 정도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합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례를 부천이혼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씨와 ㅊ씨는 30년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ㅊ씨가 계 모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해였는데요. ㅊ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모임 회원들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였고 이에 ㅇ씨는 ㅊ씨의 가출 신고를 마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ㅊ씨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결국 ㅇ씨의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ㅇ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ㅊ씨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며 ㅊ씨가 사용하는 케이블 TV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한계를 느낀 ㅇ씨는 결국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ㅊ씨는 자신과 ㅇ씨는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남편인 ㅇ씨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며 이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로 ㅇ씨 소유의 주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부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ㅇ씨가 생활비를 ㅊ씨에게 꾸준히 송금하였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ㅊ씨를 돕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ㅊ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의 동거 기록도 없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ㅊ씨가 청구한 재산분할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비롯한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증명은 법령이 복잡하여 부천이혼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오랜 소송 경험과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한다면 부천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