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건축/재개발

부천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7. 12. 28. 15:49

부천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2항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부천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재개발조합의 조합원 D씨는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D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휘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E조합에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D씨는 E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E조합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D씨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천재개발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2항에 따라 협의취득,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이 협의취득,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 혹은 수용된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D씨가 E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부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