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설변호사 의결정족수는
인천건설변호사 의결정족수는
의사록이란 회의 진행 사항과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퇴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인천건설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재건축주택조합은 조합원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D구청에 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C조합은 투표시 남아있던 조합원 중 2/3의 찬성을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D구청은 총회 때 작성한 2차 성원보고를 바탕으로 조합원 수를 판단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건설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스스로 회의 도중 최장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총회 혹은 이사회 등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을 분실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총회의사록을 살펴보면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합원 ㄱ씨 등은 총회에 참석했지만 개인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건설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