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담 협의이혼하기 전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7. 11. 29. 16:06

이혼재산분할상담 협의이혼하기 전




이혼을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신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협의이혼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N씨는 남편 M씨와 결혼한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씨는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로 인해 모든 재산을 M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N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M씨가 폭행하여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N씨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혹은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애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 불확정하므로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한 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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