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도면대로 시공을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7. 11. 28. 17:35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도면대로 시공을




모델하우스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원매자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미리 지어놓는 견본주택을 말하는데요. 만약 분양 받은 아파트의 창문 크기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로 볼 수 없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건설과 B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건설은 모델하우스 등에 B아파트 주방창호를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ㄱ씨는 A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해야 하거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할 성질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 앞에는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있었으며 분양계약서에도 단지모형,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아파트의 경우 주방창호 규격이 착공도면 등에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A건설이 실제로 시공한 주방창호의 규격이 제작업체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제작된 축소모형의 주방창호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거나 집합건물법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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