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다면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아파트를 ㄴ씨로부터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ㄴ씨의 아파트에는 근저당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ㄴ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줄이기로 ㄱ씨와 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줄이지 않았고 ㄱ씨는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근저당 한도액을 줄여 이를 등기한 다음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한 해제 통보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했는데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기에 충분한 이튿날 곧바로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했으므로 ㄱ씨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등 부동산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