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인천민사변호사 사해행위 취소로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7. 11. 15. 16:25

인천민사변호사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리조트는 C사에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B리조트의 채권자 D사는 B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B리조트로 돌아왔고 등기도 원상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B리조트는 다시 E사에 토지를 팔았고 이후 순차적으로 F사, G사로 넘어갔습니다. D사는 B리조트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는데요. 





그리고 D사는 E, F, G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수익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자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해당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지만 민법 제407조나 취소채권자에 따라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D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