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할 때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할 때
상속에서 배제된 공동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법정상속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인데요.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M씨에게 증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J씨의 딸 K씨는 남동생 L씨가 상속 전에 J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L씨의 아내 M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K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민법에서 규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재판 외 또는 재판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증여 또는 유증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게 그 목적물을 구체적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 행위의 효력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반환이나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명시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씨가 L씨의 집에 찾아가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해당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K씨가 제기한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상속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