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 자격이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 자격이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ㄱ씨는 C교회가 건물을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요. ㄱ씨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측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고 C교회는 ㄱ씨에게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C교회는 ㄱ씨가 중개보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부동산중개료 지급약정에 따라 중개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증보험 등에 의해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규정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의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C교회는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중개료 등 부동산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승소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