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시장 안에 위치한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인인 D씨 등 2명은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C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D씨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했고 C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씨는 권리금을 반환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C씨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해왔으므로 그 동안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2심은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어 가치가 상승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시킨 가치를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10조의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이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해 5년으로 보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D씨 등 건물주에게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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