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양육권.친권

부천가사변호사 후견인 선임을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7. 6. 14. 13:48

부천가사변호사 후견인 선임을



이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로 인해 양육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혼자서 자녀들은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할아버지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부천가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ㄴ씨가 이혼하자 손자 ㄷ군과 ㄹ군을 길러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할 때 ㄷ군의 친권은 어머니가 갖고 ㄹ군의 친권을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ㄴ씨는 자녀들과 연락을 꼲고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자 손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은 부천가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나이나 양육환경, 의사 등과 ㄴ씨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ㄱ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ㄷ군의 친권을 갖고 있는 ㄴ씨는 재혼을 한 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ㄱ씨를 ㄷ군의 후견인으로 선임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ㄱ씨와 살기 원하고 특히 ㄹ군은 ㄴ씨에 대해 서먹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애착관계도 형성되지 않았고 ㄴ씨도 전 남편 사망 이후 자녀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양육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ㄴ씨를 아이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권소송은 혼자 힘으로 준비하는 것 보다는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가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양육권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천가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