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해결, 가정폭력 고소 절차
가정폭력 해결, 가정폭력 고소 절차
롯데시네마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롯데시네마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켐페인 영상을 약 1개월 간 롯데 시네마의 94개 영화관 644개 스크린에서 송출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작된 공익광고 영상은 사회적 문제의 발생 완화를 위해서 제작된 것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 해결, 가정폭력 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신고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고의 주체는 본인일수도, 가족일 수도, 혹은 주변 이웃일수도 있을텐데요. 만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이나 60세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책임자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정폭력의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가정 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게 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해결, 가정폭력 고소 절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만약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계속 참거나 직접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신고후에 필요한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등의 응급 절차를 밟으신 후 법적인 근거에 따른 재판이혼을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정폭력 해결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