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_법적인 이별 후의 결혼
이혼 후 재혼_법적인 이별 후의 결혼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되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장 좋은 개선 방안은 끊임없는 대화의 시도 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생각해보아도 이혼이 결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혼 후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겠죠. 좋은 인연이 있다면 재혼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혼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
사실상 이혼이란 법적인 용어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는 사라졌지만 단지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를 할 때는 사실상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엔 법원과 같은 판결기관에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재판상이혼인 경우엔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이혼절차를 밞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국내의 법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 완료 기준)을 하는 중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혼을 했을 경우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혼을 사유로 들어 나중의 혼인 즉 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의 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 혈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고, 중혼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라고 해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혼, 법적인 이별 후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이혼이 결정되었다면 협의를 통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그 전의 결혼에 대해 마무리 짓고, 법적으로 완벽히 혼자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혼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분쟁들이 불거져 재판이 길어지고 해결이 어려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 후 재혼, 법적인 이별 후의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