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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_외국에서 이혼 절차는?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4. 6. 17. 14:21

이혼변호사_외국에서 이혼 절차는?

 

이혼은 꼭 국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협의적인 이혼 상황에서 협의 이혼의사가 일치 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한쪽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엔 이혼이 이루어 지는 방법이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혼을 위해서 귀국을 진행하지 않고도 원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재외 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해서 한국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를 받은 후에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쌍방이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엔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합니다. 즉 그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에 대해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 제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상기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날인 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에 관련된 신청서를 첨부하며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재외공관측으로 부터 송달받은 진술 요지서나 첨부된 서류에 의해서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혼 의사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측으로 부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엔 서울 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이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 후에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결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측으로 교부 하거나 송달진행합니다.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만약 일방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를 신청하는 경우엔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의사 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측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을 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동안이 지난 후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폭력 등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된다면, 즉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서는 이혼의사를 확인 후에 법원 사무관들이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협의이혼의사를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 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 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 가정법원측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측에서는 서류를 받아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 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혼사항에 대해 확인한 후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후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이후 상기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사 확인 후엔 법원 사무관들이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협의이혼관련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확인신청자가 관할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분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 소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가지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시고,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이나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업무처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원하시는 행정처리게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외국 거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