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_하자보수분쟁변호사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다가 공사를 했지만 하자가 생겨 하자보수분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리어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하자보수분쟁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가 발생했어요!
질문) 저는 최근에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한 달도 안 되어 새로 설치한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성립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를 꼭 써 놓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해야 좋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에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미용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미용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은?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 사항은?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해서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건설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건축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