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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상속포기 효력이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7. 4. 12. 17:47

대습상속 상속포기 효력이




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결격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포기를 한 재산을 후순위 상속인을 거쳐 다시 대습상속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몇년 뒤 ㄷ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ㄴ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ㄱ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ㄴ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ㄷ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와 자녀들은 ㄴ씨의 재산상속을 포기했는데 후순위 상속인을 거쳐 다시 ㄴ씨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며 대습상속 및 상속포기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 및 실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문지식 등이 없는 ㄱ씨와 자녀들에게 상속관계 등을 파악해 재차 상속포기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ㄴ씨가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ㄱ씨 등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차순위 상속인인 ㄷ씨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 호력을 배제하고자 했다면 ㄴ씨에 대한 상속포기와 별도로 다시 상속포기 절차와 방식을 따라 ㄷ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한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빚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