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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취득세는?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7. 3. 21. 15:06

사실혼재산분할 취득세는?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혼인이 엄격하게 여겨졌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녀가 많아졌는데요.


그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부부도 대다수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봤을 때 부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관계 해소 시에도 별도의 법적인 신고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도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다룰 내용은 사실혼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법률상으로 혼인 후 이혼한 상태였지만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뒤 사실혼 관계마저도 위기가 생겨 남남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A는 사실혼재산분할 과정에서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B 명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는데요. 시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할 때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A가 세금감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취득세는 3.5%이지만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율은 1.5%인데요. 과연 이 특례세율이 사실혼재산분할에도 적용이 되는지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특례조항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해소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혼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혼 관계였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란 매우 추상적인 일이라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입증을 거치는 것이 수월한 해결의 길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한 점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