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일까?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일까?
철거를 전제로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면서 주택이 철거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기기도 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부과에 따른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 기준은 어떻게?
Q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면서 5000만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납부했는데요. 이후 주택을 철거한 뒤 멸실 등기를 마친 상태로 새 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 지역의 세무서는 부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새 집을 보유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1억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부과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Q씨는 이의신청 이후 국세심판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과세의 대상인 1가구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이 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물은 철거된 상태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마련 한 것은 1가구 2택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이 철거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은 소멸되었고 주거지 이전을 위하여 새 집을 마련할 필요성이 충분했다며 이러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해석한 세무서의 처분은 이유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Q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부과로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상황과 변호인의 동행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양도소득세부과 등 다양한 부동산 및 토지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