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유류분

재산상속포기 절차와 개념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11. 4. 15:04

재산상속포기 절차와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법원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일은 재산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절차 및 개념에 대해 법령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으로 분쟁을 일삼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출석하여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청구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거주하던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재산상속포기의 뜻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기간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지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원칙상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 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인의 경우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는 착오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했을 경우 상속포기신고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며 승인과 포기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포기에 대한 절자는 물론 개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상속으로 인해 친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저버려선 안됩니다. 혹시라도 상속재산포기 등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상담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