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과 재산문제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과 재산문제
만약 이혼시에 위자료 문제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복잡한 분쟁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헤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혼 시 재산문제등의 해결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엔 그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협의 이혼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 양육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시시는 것이 소송 경제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만약 부부 공동생활이 종료되는 경우에 부부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서는 분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합의여부는 법원에서 확인하지 않음으로 합의없이도 이혼은 먼저 가능하며 이혼 이후에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 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시는게 좋겠죠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만 이혼은 불가능하고 법원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이혼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각자의 혼인관례증명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확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
이렇게 협의 이혼시에 이혼후에도 재산문제에 대해 차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의 주요 주제 입니다. 이혼 후 법적인 기간으로 3년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재산분쟁이 시작되면 법적인 근거나 자문이 많이 준비될 수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시의 재산분쟁 문제로 머리가 아픈 일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