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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 위자료지급 왜?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10. 25. 15:13

협의이혼숙려기간 위자료지급 왜?




이혼을 앞둔 여성과 사긴 남성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협의이혼숙려기간을 두고 부정한 행위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외도하면?



A씨와 B씨는 결혼 했으나 부부싸움이 잦았고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으며 이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다가 결국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협의이혼숙려기간을 3개월로 지정했으나 아내 A씨는 외간남성 C씨와 연락을 하는 등 저녁식사는 물론 포옹을 하는 애정행각도 벌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씨는 협의이혼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내 A씨와 외간남성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을 하고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와 그 이후부터 다른 남성과 애정행위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들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하며 저녁식사는 물론 포옹과 키스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씨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아내 A씨와 사귀던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숙려기간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이혼 및 위자료가 청구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협의이혼숙려기간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그 상대까지 위자료를 부담할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정한 행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