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비율 기여분으로
상속재산비율 기여분으로
부모를 50년이란 장기간 동안 모시면서 성심껏 봉양하고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재산 기여분을 50% 인정한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상속재산비율에 관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었을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모의 조카였던 A씨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으로 부모로써 봉양했고 1974년에 입양되어 정식적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A씨의 아내 B씨는 A씨와 결혼하여 함께 부모를 모셨고 이 부부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논밭에서 영농을 하거나 어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며 살았습니다.
양부모 사이에는 7명의 딸이 있었으나 부모가 각각 95세, 100세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관례 상 아들인 A씨가 줄곧 봉양하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20년 동안 지병을 앓아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음에도 모든 병수발과 비용에 대해서 A씨와 B씨가 부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양부모는 사망했고 5억 5천만원에 달하는 임야와 농지 등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상속 분할 시 A씨와 자신이 양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점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부모를 오랜 기간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어머니의 치매와 아버지의 장기간 지병까지 전부 감당했다며 이는 특별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을 상속재산비율로 50%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부모를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봉양한 A씨의 부인 B씨에게 기여분으로 상속재산비율 50%를 인정한다고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비율에 대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분쟁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최근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