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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위임장 무효 이유는?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7. 20. 11:22

상속위임장 무효 이유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치매환자가 상속위임장을 작성했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상속위임장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사건 사례가 있었을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치매를 앓다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ㄷ씨가 연락이 닿질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릴 때 입양되어 결혼해서 분가를 할 때까지 함께 살았던 어머니 ㄷ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조사로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막내 외삼촌 집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ㄱ씨는 외삼촌에게 연락했으나 어머니와의 통화는 거부당했고 어머니 ㄷ씨는 전화통화조차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러다 두 달이 지난 후 2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던 ㄷ씨는 모든 재산 그리고 관리 등 처분을 자신의 동생 2명에게 위임한다는 상속위임장을 작성하고 사후 재산 역시 전부 동생에게 물려주며 양자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줄 수 없다는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뒤늦은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외삼촌에게 후견인의 아무런 동의가 없이는 ㄷ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외삼촌은 통보 당일 건물을 급매하는 등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ㄷ씨의 대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했으며 ㄷ씨의 성년 후견인이 된 법정 대리인이 ㄷ씨의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ㄷ씨가 법률적으로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배제하고 동생들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해주겠다는 상속위임장 작성에 서명을 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명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속위임장에 관한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에 대해서 법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 해도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라면 기재한 상속위임장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먼저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