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때려요 이혼사유 대상
아내가때려요 이혼사유 대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들 가운데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반면 그와는 반대로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아내가때려요라며 호소하는 남성분들을 위해 한가지 이혼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때려요라며 호소하는 남성분들을 위한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S씨는 대형건설회사에 다니는 E씨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결혼하였습니다.
E씨는 임신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언젠가 다시 일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나 두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과 답답함 등이 쌓이고 쌓여 이로 인해 분노를 남편에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E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편에게 폭행을 가했고 결국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을 회사에 까지 알려져 직장생활을 그만 두었고 결국 S씨는 아내 E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가때려요 법원의 판결은?
재판부는 아내의 폭행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의 이혼의사가 강력하고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며 꼬집었습니다.
또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 및 자녀의 나이 등 다양한 의사들을 참작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부인 E씨에게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직권 판단으로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S씨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S씨가 아내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아내 E씨로 지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때려요라며 호소하는 남성분들을 위한 실제로 발생했었던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처럼 아내와의 갈등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소송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항상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