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송/손해배상

임차권순위 설명안했다면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7. 5. 15:35

임차권순위 설명안했다면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순위에 대해 후 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중개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임차권순위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는 S씨의 소개로 18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5천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채권최고액 4천 2백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E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버렸으며 6억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당되었으나 E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임차권순위가 후 순위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E씨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하여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계약 전에도 동일한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했던 적이 있음에도 원고의 계약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및 공시가 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것도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설명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책임도 있다면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 E씨가 공인중개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순위와 관련된 부동산분쟁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법적 판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