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과징금부과 대상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부과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 또는 교환 등 계약이 아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에는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대상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보시면 S씨는 재혼을 하여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처의 소유인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은 S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S씨는 7년이란 기간이 지나서 등기를 완료했는데요.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S씨에게 1천 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S씨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사람 즉,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닌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의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등 위법한 행위를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S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 소유권의 관계가 법원 결정으로부터 외부로 명백하게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상 법률의 확대 또는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및 분쟁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전담 변호인 최근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해결책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