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송/손해배상

토지보상기준 영업손실 받으면?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5. 27. 19:47

토지보상기준 영업손실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했다면 이는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수 차례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실질적인 사례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기준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S지역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지어 오다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인하여 수용위원회에 적발되어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위는 A씨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며 영업을 하는 장소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의 여부 또는 땅과 관련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허가도 없이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A씨가 해온 영업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에서는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A씨의 무허가 영업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보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지보상기준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소송 또는 토지보상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형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