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동산변호사 상가 권리금 보호법 등
상가 권리금을 가지고 문제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1월 16일 민주당의원이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했으며 권리금 보호법의 필요성은 법무부에서도 인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상가 권리금 보호법 등에 대해서 부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과 상가 권리금 보호법 등에 대해
권리금은 쉽게 말하면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었던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를 말하며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 수록 바닥 권리금이 높은 식입니다.
또한 영업권리금은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골이 많을 수록 기본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영업권리금이 높은 업종은 학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 뒤 남은 시설의 가치를 말합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권리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금을 두고 갖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업권리금의 경우에는 과거 어떻게 운영해 왔냐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고 시설권리금은 중고자산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 큽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성격적 분류가 전혀 되지 앟은 상태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마련된다면 시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권리금의 일반적인 경우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단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해서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뒤에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서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 즈음해서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반환의무 부담을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보호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을 가지가 많은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소송 관련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