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남향 아파트란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향 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ㄱ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는데요.
ㄱ씨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금액이 5000만원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계약 체결 전에 집을 구경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북향인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을 손해 봤다"고 하며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ㄱ씨에게 손해배상책임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하며 "ㄱ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ㄱ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관련 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법적 해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