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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 현금청산자가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3. 30. 15:26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 현금청산자가





최근 재개발 관련 판례를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년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대신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ㄱ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ㄱ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만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며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ㄱ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 등 3명이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현금청산자인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와 현금청산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금청산의 경우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