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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 소유자 동의율이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3. 15. 14:48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유자 동의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설립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재개발조합설립과 관련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시 소유자 동의율과 관련한 분쟁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개발조합인가처분과 관련해서 소유자 동의율 관련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시는 2009 1BC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B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30명이 증가했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 앞서 항소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ㄱ씨 등 5명이 AB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적은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소유자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