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주의, 축출이혼아니면
이혼 유책주의, 축출이혼아니면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유책주의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이혼 유책주의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1983년 B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2001년 그는 일하다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A씨는 2006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는데요.
5년 후에 A씨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한 자녀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
법원의 판단은 이번엔 뒤집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법원은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A씨가 위자료 8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는 이혼 유책주의의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축출이혼이란 불륜관계 등을 가진 유책배우자가 상대를 축출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을 축출이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별거 기간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지속해서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별거 기간 A씨가 상당한 돈을 B씨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지정했는데요.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 유책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