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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신고 중지명령은?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2. 18. 14:21

공사소음신고 중지명령은?




최근 A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이 건설 공사소음신고라는 통계가 나와 화제였는데요. 각 시마다 이러한 환경 민원 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공사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이나 건축 공사 시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ㄱ구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ㄴ건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소음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지난 11일 ㄴ건설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서울시 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 행위"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 소음과 먼지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물이 인접 지 경계를 침범했다고 해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건축공사를 할 때에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만약 생활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생활소음 및 진공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에는 공사소음신고가 공사중지명령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소음신고와 관련해서 공사중지명령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건축 및 건설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