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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으려면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1. 29. 15:44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으려면





최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와 관련해서 판례가 나와 화제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조합은 2005 12월 부산 일대의 52000여㎡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ㄱ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 2심 재판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현금 청산자들과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ㄱ씨 등 13명이 부산 B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등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는 중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보상액을 뜻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를 하는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