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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6. 1. 26. 15:01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2013년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에 대해 3배 손해 배상 제를 적용했고, 2014년에는 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기업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하거나 대금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하도급분쟁 사실이 드러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A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 조사에서 A건설은 2010 10월부터 2011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건설은 입찰금액이 자신이 정한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 받아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유도했는데요


아울러 A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대금 감액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이나 조정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 기일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더불어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가 적힌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그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도급계약 시 이런 점을 유의하는 것이 후에 하도급분쟁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공정위가 최근 대,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하도급분쟁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하도급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