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보상에 대해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보상에 대해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위 사례를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ㄱ동 일대의 5만2000여 ㎡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B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B씨 등 13명이 A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 본 위 주거이전비 사례는 자주 발생하는 재개발관련 분쟁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거이전비 등과 같은 보상이나 또는 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서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갈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분쟁이나 소송 시에는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같은 관련 법률가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장기적인 손해를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개발분쟁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