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날부터 60일 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때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분양으로 최초 임차인 선정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또는 다른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해당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자,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자에 따라 정합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다면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재개발 주택분양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을 준용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재개발 주택분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재개발 주택분양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개발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관련 소송의 경험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해결책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