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재개발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요.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신용평가등급,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하며, 조합은 시행자 지정을 지명경쟁에 따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이라 하며, 제한경쟁입찰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 기술보유 현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입찰방식이며,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과 성절, 규모등에 비추어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5곳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재개발 시공보증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해당 재개발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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