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갖게되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지는데요.
다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치권 효력은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수익 할 수 없으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경우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역시 소멸하는데요. 실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사례조 주의해야 할것은 소멸시효 완성이며, 대체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성립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3년의 단가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은데요. 유치권의 기초가 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다거나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바람에 유치권도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이밖에도 유치권 소멸 방법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자의 유치를 관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없는 제 3자에게 점유하도록 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점유로 인정되려면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 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유치권소멸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유치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