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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위약금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8. 10. 14:25

부천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위약금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천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위약금에 대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에 팔기로 하며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씨는 B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는데요.

바면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A씨는 B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나중에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혹은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A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부천변호사와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위약금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천변호사가 살펴본 위 사안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관한 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부천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