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 주소 없으면?
유언장 효력 주소 없으면?
명확한 주소가 없다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복 남매입니다. 두 사람의 모친인 C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하였습니다. C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하였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07년 1월 'C씨가 사망할 경우 B씨는 C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고, 그러한 대가로 A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요. A씨는 이후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B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지분을 A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이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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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는 "C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A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유언장 효력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위 사안은 대법원의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장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든 유언이나 상속 등은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유언 혹은 상속 등의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