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월세 2회 연체는 해지사유
상가임대차계약, 월세 2회 연체는 해지사유
A씨는 2년전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12월, 1월 2개월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고, 12월에 이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은 12월 갱신됐고, 갱신 이후 자신의 연체차임은 1개월에 불과해 2개월의 차임연체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를 들어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개월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반면 민법에서는 '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2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액이 있을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라도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해 임차인과 계약관계를 바로 끝 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임차인B씨가 차임액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해 임대인A씨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 때, 민법에 따라 2개월의 차임 연체만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3개월 차임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며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개월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였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