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5. 28. 15:42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이 오래 돼서 낡으면 곳곳에 하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하자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 공사상의 문제로 균열이 되거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바닥 지붕의 경우 5년 그리고 기둥, 내벽은 10년입니다.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 기준을 주택법으로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건물의 하자가 발견이 되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진단이 나와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공사 측이 하자보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건물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 이를 청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건물 하자보수를 청구를 받은 시공사 측은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줘야 합니다. 3일 이내에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시공사 측이 미리 예치해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이 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를 제기할 때는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 받은 시공사 측은 다시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입주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무척 속상한 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법에 의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를 하여 반드시 보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트 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