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새로 오는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상호 간에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인 차임을 받기로 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이 있어 부부 상호 간에는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 물품을 구입하고 월세 지급과 같은 범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생활비로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 차용 또는 임대 부동산 처분과 같은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해 공동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가 되는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유 상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적물에 관해 처분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 넘기지 못합니다. 단기임대차는 기간만료 전 3개월 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가 임대차계약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는 B와 옷가게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B는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C에게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었고, C의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해 지방자치단체는 C에게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대한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줄 것을 약정을 한 뒤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써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판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차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시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