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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자녀의 양육권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5. 21. 17:37

이혼상담변호사, 자녀의 양육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권리를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양육에 대해 법적으로 결정이 되었어도 이후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키우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의 관계는 친권이 좀 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구에게 지정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판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이혼 당사자 간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의 대한 판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판결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에 대해 법원에서 정할 것을 청구한 경우, 친권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이므로 양육자를 결정할 때 아버지 쪽에 우선권을 주게 되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서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