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절차 등
부동산매매는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부동산매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 절차에 대해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부동산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및 관습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되고 이와동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절차는?
먼저 매매계약 목적물인 부동산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해 부동산을 선정을 합니다.부동산을 선정하여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를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의 준비절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고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체결하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서 부동산중개계약 체결을 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본 뒤에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의 선택을 합니다.
일정한 경우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앞서 행정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매계약체결 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계약금 교부를 합니다.
매매계약 후의 처리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 부동산거래 신고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해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뒤에에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분쟁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분쟁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