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및 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및 신고
김씨는 지금 살고 있는 한정식 집을 개조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용도변경 방법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 군에서 상위 시설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 군 중 주거 업무 시설 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 생활 시선 군에 해당되어 근린생활 시설 군이 상위시설 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확인한 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합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뿐 아니라 원래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 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의 방법 예시를 들자면 근린생활시설 군을 영업시설 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영업시설 군을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동일한 시설 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에 속합니다.
용도변경 절차
1.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 현재 건물의 용도확인
2.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3.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와 용도변경 도서 작성
4. 용도변경 허가신청 / 신고
5. 공사 착수 (소방 설비와 장애인시설 등 필요 시)
6. 사용승인 도서 작성 및 사용승인 신청
7.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8. 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 대장 변경
용도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는 6에서 8까지의 사용승인 절차는 제외됩니다. 이상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용도변경 방법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