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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4. 10. 18:17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계약 상 물가의 변동이나 설계변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등의 계약내용의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여 조정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

 

국가 공사계약 상 공사기간과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공사기간과 운반거리의 변경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의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 이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되거나, 입찰일은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한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동

 

마지막으로 공사계약 상 설계변동이 발생하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로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을 발견하거나 지질, 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이나 시공 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배정의 지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잇는 예산이 없는 때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분쟁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