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의 상가로 하여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였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주인의 말이 없자 계약기간을 만료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차의 계약은 재계약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서로 말 없이 계약기간을 마친 것은 1년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갱신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임대차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뜻을 보이지 않거나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 한 것으로 계약 자동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있어 자동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의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으로 이루어진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에 있어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그 기간이 끝났거나 정함이 없는 경우로 하여 1년이 끝났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을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부터 6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는 뜻으로 인정되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 변겨으이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관계를 존속시키지 않는 다는 뜻으로 통지를 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차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되면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해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에는 법정갱신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에 있어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