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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인천변호사 건설소송전문 최근형변호사 2015. 3. 4. 15:07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을 한 후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종합민원이나 함열출장소를 방문하여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만 하는데요.

 

만약 중개업자라면 중개거래한 경우로 하여 중개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방문이 어렵다면 거래당사자 누구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으로도 거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게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너무 성급하게 팔아서 피해를 보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는 부동산매매계약파기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토지 부분에서는 땅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 기대하여 매수하였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대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해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양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에서 10% 정도를 계약 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을 돌려주면 되며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약정에 따라 10%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한 어느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20%나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5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해약하는 것이 손해가 됩니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은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며 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매도인도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 특약을 보게 되면 조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는 잔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는 의미는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매매계약파기에 있어 당사자와의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의무를 위반한다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할 때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책임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는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